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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휴먼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존중을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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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휴먼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존중을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포스코휴먼스는 시장경쟁 질서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준수합니다.

대표이사 실천의지

포스코휴먼스 직원 여러분!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계층별 교육으로 공정거래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CP 인식도 조사를 통해
우리의 現 수준을 진단하였으며,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여 부문별로 개선점도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5년 사업회사 CP 평가결과 ‘양호(A)’ → ‘우수(AA)’로 등급이 향상되는
소기의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공정거래가 명실공히 우리 회사의 문화 수준으로 내재화 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스스로 공정거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계층별로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 횟수도 확대하여
리스크를 발굴하는 시야를 한층 높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제조업 관련 신규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만큼 하도급 거래를 비롯해서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적인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는 포스코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룹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가 확고한 준법 정신에 입각하여 포스코그룹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2026년 1월 12일
포스코휴먼스 사장
박승대박승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 Compliance Program)이란?

  • 기업들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과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
  •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예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규범이자 시스템
  • 포스코휴먼스는 2013년 7월 26일부로 도입, 시행

CP 필요성

  •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전 예방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비용 감소 : 과징금, 소송비용, 손해배상 등
  • 공정거래 법규 위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실추 예방
  •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 인센티브(우수 이상) :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경, 위원장 표창 등
  • 타 준법지원 제도와의 시너지 효과 기대
  • 임직원 공정거래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

CP 구축단계

  • 1단계 : 실행체계의 구축

    ㆍ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방침 천명
    ㆍ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ㆍ적절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ㆍ내부통제 체제의 구축
  • 2단계 : 자율준수의 촉진

    ㆍ자율준수 편람 제작
    ㆍ자율준수 교육 실시
    ㆍ자율준수 이행상황 감시
    ㆍ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 3단계 :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

    ㆍ문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ㆍ프로그램 운영성과의 평가
    ㆍ절차 및 제도 개선
    ㆍ경쟁당국과의 협력

8대 핵심요소

  • 0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 0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표명 및 CP 운영 적극 지원
  • 03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
  • 04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ㆍ활용

    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ㆍ활용
  • 0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ㆍ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06 내부 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
  • 0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마련 및 운용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실시
  • 0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 조치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 01 자율준수관리자 : 정도경영그룹장 탁경수('26.1.14 선임)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제6조에 의거 이사회에서 임명
    CP기획, 운영, 감독, 개선 등 역할 수행
  • 02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제9조에 의거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구성
    자율준수 기본방침 설정, 조사, 심의, 자문 등 역할 수행

공정거래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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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이해

    한페이지로 보는 공정거래 : ‘공정거래법의 개념’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CP운영의 필요성, CP 핵심 8대요소, CP등급 평가
    2. 회사 CP(Compliance Program) 소개
    - CP 담당조직,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별첨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 공정거래법

    한페이지로 보는 공정거래 :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1.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2.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 거래상지위남용, 차별적취급 등 9개 사항
    3. 위법성 판단기준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구체적 판단 등 4개 사항
    -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4. 특수관계인 이익제공 금지
    -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유의사항
    불공정거래 행위 체크리스트 
  • 하도급법

    한페이지로 보는 공정거래 : ‘하도급’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개관
    - 하도급법 목적 및 구조, 법 적용 대상 및 기간
    2. 하도급거래의 의미와 위반 시 제재
    - 하도급거래 의미와 위탁의 종류
    - 법 위반 사건 처리 절차 및 제재
    3. 하도급거래 단계별 하도급법상의 규제내용
    - 하도급계약 체결단계
    - 하도급계약 이행단계
    - 하도급대금 지급단계
    - 업무상 주의사항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 공시제도

    1.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적용 대상회사 및 대상거래, 공시시기 및 절차 등
    2.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공시
    - 공시대상 업무, 공시시기 및 절차 등
    3. 기업집단 현황공시
    - 도입배경, 공시내용, 공시양식, 과태료 부과기준 등
    기업집단 현황공시 체크리스트

행동강령

자율준수 행동강령
본인은 포스코휴먼스의 임직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의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성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 하나,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하나,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 하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 하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신뢰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행정제재 사항

행정제재 사항

  • 경고 - 손바닥을 내밀며 제지하는 모습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를 상징
    경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이미 시정된 경우
    등에 취하는 조치입니다.
  • 시정명령 - 회의실에서 지적하며 지시하는 장면으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미
    시정명령
    일반적인 시정 조치이며, 구체적으로는 당해 법 위반 행위의
    중지 명령, 법 위반 사실의 공표명령 등이 있습니다.
  • 시정권고 - 회의 중 서류를 가리키며 권고하는 모습으로 시정권고를 상징
    시정권고
    시정명령과 효력 면에서 동일하나 일정한 요소
    (시정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위반 즉시 시정할 의사를 밝힌 경우 등)를 갖춘 경우에는
    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정권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 - 문서를 짚으며 설명하는 장면으로 법 위반 사실 공표를 의미
    법 위반 사실의 공표명령
    공정거래법 위반내용을 신문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 공표
    또는 통지하는 것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병과 됩니다.
  • 과징금 납부명령 - 돈을 건네는 장면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표현
    과징금 납부명령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외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액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는 기준 매출액의 2% 이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3%), 부당공동행위는 5% 이내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제재 - 퍼즐 조각을 맞추는 손으로 다양한 기타 제재 및 예방 조치를 상징
    기타
    무혐의는 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행해지고, 주의 촉구는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 취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