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휴먼스 직원 여러분!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계층별 교육으로 공정거래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CP 인식도 조사를 통해
우리의 現 수준을 진단하였으며,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여 부문별로 개선점도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5년 사업회사 CP 평가결과 ‘양호(A)’ → ‘우수(AA)’로 등급이 향상되는
소기의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공정거래가 명실공히 우리 회사의 문화 수준으로 내재화 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스스로 공정거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계층별로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 횟수도 확대하여
리스크를 발굴하는 시야를 한층 높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제조업 관련 신규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만큼 하도급 거래를 비롯해서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적인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는 포스코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룹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가 확고한 준법 정신에 입각하여 포스코그룹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 한페이지로 보는 공정거래 : ‘공정거래법의 개념’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CP운영의 필요성, CP 핵심 8대요소, CP등급 평가 2. 회사 CP(Compliance Program) 소개 - CP 담당조직,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 별첨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Ⅱ 공정거래법
■ 한페이지로 보는 공정거래 :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1.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2.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 거래상지위남용, 차별적취급 등 9개 사항 3. 위법성 판단기준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구체적 판단 등 4개 사항 -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4. 특수관계인 이익제공 금지 -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유의사항 ※ 불공정거래 행위 체크리스트
Ⅲ 하도급법
■ 한페이지로 보는 공정거래 : ‘하도급’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개관 - 하도급법 목적 및 구조, 법 적용 대상 및 기간 2. 하도급거래의 의미와 위반 시 제재 - 하도급거래 의미와 위탁의 종류 - 법 위반 사건 처리 절차 및 제재 3. 하도급거래 단계별 하도급법상의 규제내용 - 하도급계약 체결단계 - 하도급계약 이행단계 - 하도급대금 지급단계 - 업무상 주의사항 ※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Ⅳ 공시제도
1.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적용 대상회사 및 대상거래, 공시시기 및 절차 등 2.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공시 - 공시대상 업무, 공시시기 및 절차 등 3. 기업집단 현황공시 - 도입배경, 공시내용, 공시양식, 과태료 부과기준 등 ※ 기업집단 현황공시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