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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휴먼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존중을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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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휴먼스는 시장경쟁 질서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준수합니다.

CEO 실천의지

사랑하는 포스코휴먼스 가족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 및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 등 회사의 여러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기업의 윤리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영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그룹 또한 공정과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은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공정거래 관련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위반 사전예방과 임직원의
준법 및 윤리의식을 향상
시키기 위한 내부 준법시스템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 포스코휴먼스도 금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포스코그룹 차원의 공정거래 법 위반 Risk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질 개선과 강화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집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국내 제1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장애인고용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포스코휴먼스가 공정과 윤리경영에도 모범을 보여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더욱 존경받고
신뢰받는 세계 최고의 『투명하고 공정한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룩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일
포스코휴먼스 대표이사 사장
이성록이성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 Compliance Program)이란?

  • 기업들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과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
  •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예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규범이자 시스템
  • 포스코휴먼스는 2013년 7월 26일부로 도입, 시행

CP 필요성

  •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전 예방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비용 감소 : 과징금, 소송비용, 손해배상 등
  • 공정거래 법규 위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실추 예방
  •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 인센티브(우수 이상) :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경, 위원장 표창 등
  • 타 준법지원 제도와의 시너지 효과 기대
  • 임직원 공정거래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

CP 구축단계

  • 1단계 : 실행체계의 구축

    ㆍ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방침 천명
    ㆍ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ㆍ적절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ㆍ내부통제 체제의 구축
  • 2단계 : 자율준수의 촉진

    ㆍ자율준수 편람 제작
    ㆍ자율준수 교육 실시
    ㆍ자율준수 이행상황 감시
    ㆍ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 3단계 :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

    ㆍ문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ㆍ프로그램 운영성과의 평가
    ㆍ절차 및 제도 개선
    ㆍ경쟁당국과의 협력

8대 핵심요소

  • 0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 0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표명 및 CP 운영 적극 지원
  • 03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
  • 04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ㆍ활용

    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ㆍ활용
  • 0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ㆍ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06 내부 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
  • 0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마련 및 운용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실시
  • 0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 조치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 01 자율준수관리자 : 경영기획실장 임석곤('24.1.29 선임)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제6조에 의거 이사회에서 임명
    CP기획, 운영, 감독, 개선 등 역할 수행
  • 02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제9조에 의거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구성
    자율준수 기본방침 설정, 조사, 심의, 자문 등 역할 수행

공정거래제도의 이해

  • 공정거래제도

    공정거래제도 목적
    공정거래법 관련 법규
    공정거래법 주요내용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률
  • 기업집단

    기업진단의 규제개요
    기업집단의 의의
    기업집단의 분류
  • 공시제도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 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제도
    대규모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 기업결합

    기업결합의 개념
    기업결합의 유형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관련 제반 내용
    기업결합의 심사
    위반 시 제재
  • 부당공동행위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시행령 제44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법 제40조 제1항 각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의 적용제외
    자진신고자 감경제도 (Leniency Program)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개요
    적용대상
    법리 해설
    법 위반에 대한 제재
  •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한 거래거절(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부당한 차별적 취급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경쟁사업자 배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부당한 고객유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거래강제행위(법 제45조 제 1항 제5호)
    거래상 지위남용(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구속조건부 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사업활동의 방해(법 제45조 제1항 제8호)
    부당내부거래(부당지원행위, 법제45조 제1항 제9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법 제46조)
  • 하도급관련 규제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 취지
    하도급법의 체계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발주자의 의무사항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의 목적
    약관의 정의(법 제2조)
    약관의 규제
    약관의 통제
    불공정약관 조항
  •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사항
  •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의 개요
    CP 운용체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감사(모니터링) 운영기준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서관리 기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
    신고절차 프로세스

행동강령

자율준수 행동강령
본인은 포스코휴먼스의 임직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의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성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 하나,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하나,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 하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 하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신뢰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행정제재 사항

행정제재 사항

  • 경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이미 시정된 경우
    등에 취하는 조치입니다.
  • 시정명령
    일반적인 시정 조치이며, 구체적으로는 당해 법 위반 행위의
    중지 명령, 법 위반 사실의 공표명령 등이 있습니다.
  • 시정권고
    시정명령과 효력 면에서 동일하나 일정한 요소
    (시정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위반 즉시 시정할 의사를 밝힌 경우 등)를 갖춘 경우에는
    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정권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법 위반 사실의 공표명령
    공정거래법 위반내용을 신문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 공표
    또는 통지하는 것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병과 됩니다.
  • 과징금 납부명령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외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액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는 기준 매출액의 2% 이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3%), 부당공동행위는 5% 이내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무혐의는 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행해지고, 주의 촉구는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 취해집니다.

상담 및 신고

공정거래 신고센터

포스코휴먼스는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전화
    054 - 220 - 8848
  • 이메일
    woaud83@poscohumans.com
  • 우편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13번길 15-1
    포스코휴먼스 정도경영그룹 공정거래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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