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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보호의 객체에서 재해 예방의 주체가 되도록 작업장의 안전 관리에 참여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제보 제도를 시행합니다.
포스코그룹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안전이슈나 불법하도급과 관련된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하도급 신고 및 관련 문의는 아래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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